차용증양식(연대보증차용증,담보부차용증,일반차용증)3종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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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살다 보면 피치못할 사정때문에 금전을 빌리거나 혹은 빌려주기도 합니다. 저또한 친분이 있는관계로 그냥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이 좀 됩니다. 몇년동안 준다 준다 하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들고 가보기도 하고 내용증명도 보내보기도 하고 결국 못 받고 마음고생만 하다 결국 잘먹고 잘살아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보통은 아는 사이에 그냥 빌리고.. 빌려주고..이런 경우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개인 간의 거래에서도 훗날을 대비해 금전을 빌려 줄 경우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금전을 빌려주었더라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고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만 파악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필요한 사항(연대보증인등)을 추가하거나, 필요 없는 사항은 제외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차용증양식 내용 중 금액, 변제기한, 채무자 인적 사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가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전을 빌릴 경우에는 채권자의 요구에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금전을 빌려줄 경우 첨부된 차용증양식을 참고하여 반드시 차용증을 받아야 하며, 채무자 신분증 사본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대여금의 지급은 현금 또는 타인명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보다는 채무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고 사실조회신청을 통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초본상 주소도 틀리고, 휴대폰도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인적 사항 확인이 불가능하여 법적 절차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금전을 빌려준 이후에는 채무자에게 차용증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차용증 작성 후 금전을 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차용증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신분증 확인하고, 채무자계좌로 이체하였다고 해서 빌려준 돈을 확실히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소송에 유리할 뿐입니다.

공증까지 받아 두시면 더 안전하겠죠

 

일반차용증, 연대보증차용증,담보부차용증 이렇게 3종류 차용증양식을 올려드립니다.

차용증을 쓴다는건 상대방을 못믿는게 아니라 서로 더 확실한 거래를 하기 위함 이란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분은 양식샘플 보시고 다운받아서 사용하세요..

 

 




 

 


다운로드

담보부차용증.hwp

연대보증차용증.hwp

일반차용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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