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할부결제취소,할부철회권,부당행위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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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부득이하게 결제를 취소 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할부로 결제를 했을때 취소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신중하게 결정하셨서

카드 결제를 해야 합니다.  그럼 결제취소가 어떤경우에 가능할까요?

 

 

 

 할부 철회권이란?

 

할부철회권이란 소비자가 할부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 또는 서비 스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물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더라도 계약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소비자는 할부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철회의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할부 철회권을 행사 할수 없는 경우     -> 꼭 확인하세요.그리고 물어보세요 (카드사,한국소비자보원)

 

1)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비디오물·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2)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냉동기 전기 냉방기 (난방 겸용인 것을 포함)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3)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4)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한편 2개월 할부의 경우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할부철회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할부로 구매한 애완견도 할부계약 철회가 가능한가요? - 불가능 합니다.

 

신용카드로 할부거래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할부계약의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 물품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하거나 항변권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잔여 할부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광산물로 [통계법] 22조에 따라 작성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에 의하여 생산되지 아니한 것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할부계약의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할부로 구매한 사업용 물품도 철회가 가능한가요? - 불가능 합니다.

 

신용카드로 할부거래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할부계약의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 물품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 계약을 철회하거나 항변권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잔여 할부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커피자판기와 같이 상행위를 위하여 구매한 물품 등에 대하여는 할부계약의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할부구매 계약 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상행위를 위해 물품 및 용역을 할부로 구매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철회권 및 항변권 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할부거래 계약 시 더욱 유의하여 야 합니다.


 

소비자 피해구제

 

판매자의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한국소비자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 www.kca.go.kr 대표전화 : 02-3460-3000

 

 

일반적으로 철회권은 물품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허용되고 항변권은 잔존 할부대금에 대하여만 지급거절이 가능한 등 권리행사에 제약조건이 있으므로 관련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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