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양수계약서/채권통지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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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계약 :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채무자로 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금원을 채무자가 갖은 다른 채권(타인에게 금원을 지급받을 권리)으로받아 제3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법 : 

1. 채권양도 계약서를 채무자에로 부터 받습니다. 

 

갑. 양도인 = 채무자

 

을. 양수인 = 채권자 

 

병. 제3자  = 채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해야 하는 제3채무자 

 

 ※ 갑(양도인)이 채권양도하는 것임을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양도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2. 채권양도 통지서와 채권양도 계약서 1부를 첨부하여 제3자에게 발송합니다. 

이때, 내용증명서(2부를 더 복사하여)를 발송하며 양수인이 아닌 양도인인 발송하여야 함으로 양도인의 회사 봉투 혹은 양도인이 작성한 봉투를 받아발송합니다. 

 

 

채권양도시 주의사항

 

채권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채권을 누구에게 양도하는지와 관하여 그 채권의 내용을 상세히 적어 정확하게 특정할 필요가 있고, 양수인이 누구인지도 명확하게 특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채권의 일부양도가 가능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채권 중 얼마를 양도하는지를 정확히 특정할 필요가 있는데, 채권의 종류와 금액 등이 특정이 되지 않는 경우 채권양도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도통지는 내용증명우편으로 꼭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는 양도인이 하여야 유효하고 양수인이 하는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다만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양도 통지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양도통지를 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이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확실하게 양도 통지에 관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고 양도통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채권양도를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채권양도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내용증명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이므로 채권양도통지를 할 때에는 반드시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를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채권양도통지서에 채권양도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급적 채무자가 채권양도사실을 의심하지 않도록 채권양도계약서도 첨부하면 좋을 것이고, 만일의 경우 채권 양도인이 채권 양도계약서를 부인할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양도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받거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을 받아놓을 필요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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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계약서 통지서 (양식).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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