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신청 과 육아휴직급여계산 총정리

길거리의 철학자는 세상을 바꾸는 좋은 아이디어, 좋은생각, 좋은정보,핫이슈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자녀를 둔 직장인들을 위한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육아휴직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아휴직이란?

▶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기간?

▶ 육아휴직 기간은 통상 1년이내 입니다. 

※ (단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사용가능)


▶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자녀2명이면 최대 4년사용)


지급대상

▶ 사업주로 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유의사항

※  1) 근로기간 1년 미만이 근로자

    2)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

    위 두경우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재직하면서 임금받는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 중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하여 1명만 지급이 됩니다.


맞벌이를 하거나, 어린 아이가 있지만 일을 해야하는 상황일 때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정만 되면 어린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 보다 엄마, 아빠가 키워야 어렸을때 모습이 기억에 남기는 합니다.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을 지원받는 건 아니지만 유아휴직 기간에는 한뿐이 아쉽기 때문에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정도 도움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방법


1. 지급금 비율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40%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고(상한액: 월 100만 원, 하한액: 월 50만 원), 육아 휴직급여액 중 일부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2.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은 경우 지급금액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물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75%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한다.


☞ 육아휴직 급여 한번에 이해하기

① 육아 휴직으로 받을 수 있는 휴직급여는 " 통상 임금의 40%" (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

② 실질적인 휴직기간 내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통상임금의 40%중 75% 매월지급)

③ 복직 6개월 후 " 통상임금의 40%중 나머지25%는 일시불지급"


즉 통상임금중 40%를 주는데 나눠서(75%:25%)주겠다는 말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통상임금을 기본급만 가지고 하느냐, 성과급도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하느냐에 대한 의견이 많은데요.  답은, 회사측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을 해주는 회사도 있고, 성과급도 포함을 해주는 회사도 있는데요!



우선, 기본급을 가정해 육아휴직급여계산 사례를 들어볼께요.


Q. 저는 매월 26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하려고 하는데 육아휴직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260만 원 x 40% = 104만 원

        104만 원 → 100만 원(상한액 제한)

        100만 원 x 75% = 75만 원


휴직 기간내 → 매월 75만원을 받습니다.

복직 6개월 후 →100만 원 x 25% x 12(1년) = 300만 원 (일시불)을 받습니다.


즉 통상임급 250만원 이상부터는 동일하게 매월 75만원을 받을 수 있고 일시불 300만원입니다. 


이제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①육아 휴직 급여 신청서

②육아 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③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④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사업주(기업회원.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센터방문/우편: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육아휴직 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1. 고용보험 사이트를 검색합니다.



2. 왼쪽 상단의 개인 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3. 왼쪽의 개인회원 > 오른쪽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가입후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야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4. 현재 육아휴직 신청 민원처리 현황을 확인합니다.



5. 검색을 통해 신청내역이 없으시면 왼쪽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클릭하신후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끝



여기까지 육아휴직급여신청과 육아휴직급여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동안 일을 하고나서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사후지원금은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특례 

같은 자녀에 대해 아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다가 남편이 이어받아 사용할 경우 남편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필요하신분 좀 더 알아보세요.


아빠의 달에 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검색을 해보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유용한 포스팅였다면 아래의 ♡공감 버튼을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미지 맵

이전다음글

'생활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