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고 계신가요? 임금체불신고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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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주15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말휴무 대신 주말근무시에 지급하는걸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가대상이 되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TIP!


TIP 1. 주휴수당 계산법은?

만약 1주일에 15시간 일하는 사람이 개근했다면?

-> 주휴수당 =(15시간 /40시간) X 8시간 X 시급


TIP 2. 월급을 받는 사람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예 다만 월급제의 근로자는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201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6,030원, 일급으로 환산시 48,240원(8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1,260,270원

(주 40시간) 입니다.


만약 최저임금을 안지키고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면 가까운 고용노동청(전화 1530)에 신고 하시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을 지급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1시간당 최저 시급 6,030원 이하를 지급하면 다 처벌대상이 됩니다.


TIP 

교육이나 수습근로자의 경우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단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동안에는 최저 임금을 최대 10%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대3개월)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 확인하기 -> 최저임금위원회


임금체불신고


임금을 못받았다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고접수

②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신고접수


또는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 -> 체불금품확인서를 신청.발급 ->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또는 직접소송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불사업주명단 공개 및 신용제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금 TIP!


TIP 1. 소액체당금 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근로자 생계보장을 위해 체불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우선 밀린 임금(300만원 한도)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절차: 고용부에 체불임금 신고 -> 체불금품확인서 신청.발급->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신청 또는 직접소송 -> 판결문 첨부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 공단에 제출


대상 : ① 퇴직일 기준 6개월 이상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

②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체불임금 소송제기

③ 확정 판경 등을 받은 근로자


일하기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법에 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러다고 해도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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